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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무반이 도박장?…군 복무중 387회·3천만원 베팅한 20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무반이 도박장?…군 복무중 387회·3천만원 베팅한 20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소속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총 387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거나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총 3122만6000원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도박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누적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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