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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금지'…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

오는 8월 3일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달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금지'…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모회사 특별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시 최대 10억 위약금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3일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국거래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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