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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 무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 무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 각 4%안(1만 730원)과 3.7%안(1만 700원)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고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1만 70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는 올해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소모적인 공방을 되풀이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또다시 무산된 채 전국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체계가 유지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10원 단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노사가 매년 적은 금액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시급이 수십 원만 인상돼도 사업주의 연간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 과정에서 인상을 막으려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같은 인상률이라도 인건비 상승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는 기업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 크다. 실제 최저임금이 4%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평일과 주말 아르바이트생 6명을 둔 24시간 운영 편의점의 인건비 부담은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액을 포함해 연간 500만 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 연장근로까지 더해지면 추가 부담은 550만 원 안팎으로 커진다.

이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적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식·외국식 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일반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는 시범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저임금 근로자 차별이라고 반대했고 결국 부결됐다.

해마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공전을 거듭하자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날 공익위원측은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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