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 일찍이 관계를 단절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자 위기의식을 느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쟁점별 재판부 판단을,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1월 명태균 씨를 만났지만, 이후 단절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저 사람(명태균)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월에도 명 씨가 보낸 여론조사 보고서 수정본을 최측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았던 것.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단절된 것이 아닌 것이 공표용 여론조사들은 계속 다운로드 되고."]
명 씨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 12월 :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13번 동안 시리즈로 돈을 주고 구매하겠습니까?"]
재판부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자, '유리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해 명 씨를 찾았단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 씨와 접점 만들어 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 3월 :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돈이 오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오세훈이 몸을 사려서 내가 명태균을 대신 만난 것"이라고 한 통화 녹취도 증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천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일부 과장이 섞였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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