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법 국회 통과
- 경남도, 전국 첫 지정 대비 전략
- 컨벤션센터·물류허브 구축 계획
경남도가 김해 화목동 일대에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동남권 최대 규모의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 복합물류 허브 구축 등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경남도가 김해시 화목동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위치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김해시는 7일 이 일대를 전국 첫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아 개발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항만 공항 철도를 뒷받침하는 배후 거점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경남도는 그간 부산시와 함께 정부로부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받은 뒤 사업 예정지(면적 29㎢)의 9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GB)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는 화목동 일대(15.8㎞)를, 부산시는 이와 맞닿은 강서구 죽동동 일대(13.2㎞)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곳에 ‘글로벌 MICE 거점’을 조성한다. 33만 ㎡(약 10만 평) 규모의 국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고 특급호텔과 비즈니스 쇼룸(전시실), 쇼핑센터 등 지원시설을 갖춘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복합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해상과 항공을 넘나드는 ‘신속 환적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센터(GDC)를 유치한다. ‘물류 AI·로봇 클러스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첨단 제조산업 클러스터를 건립해 물류 로봇과 부품 제조기업 등을 집적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도내 물류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물류 연구개발(R&D)과 데이터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유치할 계획도 세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