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