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김포도시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께 김포도시공사 소속 직원 50대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김포도시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께 김포도시공사 소속 직원 50대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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