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026년 5월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건물 앞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채널A 영상 갈무리
고 김새론 씨와 관련해 김수현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결과 법원이 기각했다. 청구이유가 없다고 봤다. 심문 시작한 지 6시간 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이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심사결과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형사항소부)는 구속적부심(사건번호: 2026초적73) 결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사유에 대해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재했다. 청구 이유가 있으려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을 종결했다.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보면 이후 8시경 종국결과에서 기각한다고 기재했다.
김세의 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증거를 AI로 조작한 혐의 등이 강제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연예인 폭로성 유튜브도 이번 재판결과 허위방송으로 판명날 경우 무책임한 묻지마식 유튜브 방송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튜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날 17시경 김세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이 났다고 보도된 것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 전 나간 오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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