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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