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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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