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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1차 전체 회의.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의 임기 중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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