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각종 청탁 의혹을 다루는 ‘알선수재’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도입 사업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오늘(10일) 공판에는 경호처 ‘AI 과학경호’ 사업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로봇개 업체인 드론돔 대표 서성빈 씨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고, 이 업체가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 납품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등은 당시 경호처에 들인 로봇개 성능에 대해 “실전 투입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사실상 ‘깡통 로봇’에 가까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업 역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기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단계였다며, 최종 도입은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공판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로봇·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로, 드론돔 등 관련 업체와의 연관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인 5월 8일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6월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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