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장군, 다자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2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기장군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기장군, 다자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2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대출잔액의 1%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