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기반 강화 위한 법안 국회 발의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공정 경쟁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왔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과 창의성이 쉽게 침해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당하고 있어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를 일부 유형에 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특정 사례에만 국한돼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행위 유형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혀,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구조를 손질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 침해나 아이디어 편취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취약 지점이 일정 부분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창의적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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