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도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됐다.
기존 간첩죄는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한정했다. 그래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국내에서 벌이는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1953년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도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됐다.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도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됐다.
기존 간첩죄는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한정했다. 그래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국내에서 벌이는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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