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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AI 발달로 초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대책은?

우리나라는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여 반도체에 대한 수요 폭발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초고령화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재 AI와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기고] AI 발달로 초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대책은?

제5회 스트레이트뉴스 POP포럼에 부쳐

고용률 제고·연금급여 인상·일가정 양립

AI·로봇으로 초고령사회 누릴 수 있어야

2024년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초고령사회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앤씨앤아이 진행. 조사기간 3월 27~28일. [그래픽=스트레이트뉴스]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현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

초고령사회 진입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크다.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데 이어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초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먼저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지속된다. 둘째,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율이 낮아지게 된다. 셋째,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더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수명연장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 증가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의 등장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일단 산업현장의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공정에서 로봇이 적극 도입되면 인력부족 문제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적게 일해도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여 반도체에 대한 수요 폭발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초고령화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재 AI와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역할을 넘어서 대체하는 단계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에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그 생산품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일정 규모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시장과 사회가 유지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노인부양비 증가, 연금 재정 악화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AI 시대에도 초고령화사회 문제를 여전히 고민해야 하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AI 시대 초고령사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3가지

AI 시대에도 초고령사회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줄이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초고령사회 노인부양비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늦추고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p 격차가 난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도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고용률 자체는 높으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52.9세로 법적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현재 이미 60세 이상으로 법적 정년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기 은퇴관행이 팽배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적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미리 진입한 일본과 같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계약직 형태로 계속 근무하든지, 정년을 늘리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65세까지는 계속 일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빈곤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연금에 더 빨리 가입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연금급여 수준을 높혀야 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수익률을 높힐 수 있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고 있고 지난 1월의 합계출산율은 0.99로 7년 만에 출생아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에 대해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최근 인구협회가 발표한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도 임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OECD 평균 출산율인 1.5를 목표로 나아갈 수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65세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인 반면, 현재는 84.3세로 17.6세나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노인연령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71.6세로 조사되고 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노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도 AI 지원을 받아 생산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초고령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과 여유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앤씨앤아이 진행. 조사기간 3월 27~28일. [그래픽=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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