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 승소…“교육청 즉각 개선해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가 자치단체와 교육청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 승소…“교육청 즉각 개선해야”

[KBS 대전]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가 자치단체와 교육청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폐암 산재 조리원 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교육청이 즉각 조리실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