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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메리츠증권 '9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메리츠증권이 국내 아홉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 메리츠증권 '9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메리츠증권이 국내 아홉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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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앞서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조원 종투사로는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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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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