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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권 내부망서도 SaaS 쓴다…망분리 11년 만에 '대변혁'

이석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은 "기존 망분리 규제가 금융 보안에 기여해 왔지만, 고도화된 해킹 위협과 AI 확산 환경에서는 외부 전산자원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예외...

금융권 내부망서도 SaaS 쓴다…망분리 11년 만에 '대변혁'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에서도 별도 절차 없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지 1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 협업, 업무지원 등 비핵심 시스템 영역에서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망분리 원칙이 유지된다. 가명정보 활용 시에도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안통제 의무는 강화됐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보보호 통제장치 마련이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 거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평가 후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업무 환경과 IT 운영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무 환경 측면에서는 협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도입이 확대되면 프로젝트·문서·회의 관리가 통합되고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부 조직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 등과의 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SaaS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업무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석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은 "기존 망분리 규제가 금융 보안에 기여해 왔지만, 고도화된 해킹 위협과 AI 확산 환경에서는 외부 전산자원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예외 적용을 신속히 추진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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