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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조사 방해에 자료도 조작…농협은행 ‘기관경고’ 받아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조사 방해에 자료도 조작…농협은행 ‘기관경고’ 받아

서울 중구의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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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및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이 이날 누리집에 공개한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농협은행은 2024·2025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관련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해 금감원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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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협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확인 의무를 모두 1260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징계와 더불어 관련 절차의 개선사항 9건도 농협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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