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급분 1천200만원 집행
정관상 규정 절차 지켜지지 않아
노조 "예산 적정성 검증 필요해"
센터 "이사회 의결 거쳐 정정 계획"
지난달 23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진행한 원장 퇴진 촉구 집회.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 제공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휴일수당 소급분 약 1천200만원을 올해 휴일수당에서 집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에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 전용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다.
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지난 6월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 수당 소급분 약 1천200만원을 2026년도 휴일수당 예산에서 지급했다. 센터의 올해 휴일수당 총예산은 약 6억3천만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센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휴일수당 미지급 관련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2년 8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체결한 휴일 관련 합의를 근거로 휴일근무수당을 삭감해 지급했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센터는 전체 미지급 휴일수당 정산 규모를 최대 12억원으로 추산했다. 노조 측은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면 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내부 규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9조에 따라 예산 전용 시 이사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정관 제23조와 재무회계규정 제11조에 따라 예산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집행에서는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해관 대표노조 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성상 휴일 운행 인력 확보는 이용객의 배차 대기시간 및 이동 편의와 직결된다”며 “당해 연도 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과거 임금체불금 지급에 사용한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격이라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비용-인건비-보수-수당’ 항목에서 지급했고 내부 기안과 결재, 지출결의 등 자체 절차를 거쳐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며 “소송에서 다뤄진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인 만큼 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된 휴일수당 예산을 활용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개최가 약 2개월 연기되면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지만,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이미 지급한 소급분은 운영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재편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집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의 광역콜 운행 차량 확대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광주청사 등에서 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