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기부대양여 ‘수조원 구멍’ 국비로 메운다
박선원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종전부지 선양여·차액 보조 명문화
2026년 09월 22일(화) 19:50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환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발생한 수조원대 부족분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 군공항을 모두 짓기 전에 광주 종전부지를 특별시에 넘기는 ‘선(先)양여’ 근거도 담겨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박선원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제23조와 제24조를 신설해 군공항 종전부지 조기 개발과 국가 재정 투입의 근거를 구체화했다.
현행 사업은 특별시가 무안에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이익으로 무안군공항 건립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이다.
그러나 종전부지가 수익성이 높은 주거·상업용지 대신 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국가산단으로 바뀌면서 기존 산식이 깨졌다.
국방부가 2025년 산정한 종전부지 가치는 8조6700억원, 대체시설 가액은 8조3800억원이었지만 시는 국가산단 전환 뒤 종전부지 가치가 당초보다 50%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도 초과사업비 지원 조항은 있지만 사업 막바지에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여서 조기 착공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전사업 합의 단계에서 종전부지 가액이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국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진호 전남광주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국방부도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종전부지 가치 하락과 국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미래전략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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