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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본회의, 73건 처리…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서민금융 출연 10년 연장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안전·형사사법 관련 법률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73건 처리…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서민금융 출연 10년 연장

수사·기소 분리 맞춰 51개 법률 정비…승강기·놀이시설 보험 보호 강화

의용소방대 정년 최대 5년 연장…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안전·형사사법 관련 법률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0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3건을 의결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개 법률을 일괄 정비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유선·도선 이용객의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보호도 강화된다. 관련 개정안은 보험사업자가 관리주체나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금융 지원 기반도 확대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의무 출연기간이 2026년 10월 8일에서 2036년 10월 8일까지 10년 연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자금과 소상공인의 창업·운영자금, 대학생·청년의 학업·취업 준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도 연장된다. 현행 65세인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대원 확보와 숙련 대원의 경험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총 268표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가운데 대규모유통업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유선 및 도선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 및 의용소방대 관련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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