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전세피해 구제 강화
난임휴가 확대·AI 허위광고 금지도 통과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과 사회안전,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한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더라도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도록 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특히 저출생 대응 차원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눈길을 끌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역 현안과 과거사 문제도 다뤄졌다.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한편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남아 있어 오는 28일 추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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