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은 정기 국회로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통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법안은 유보
10월 6일부터 3주간 국감 돌입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였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해 재경부 장관에게 집중됐던 공공기관 인사·운영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 토론을 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권한을 민관이 나눠 갖는 진짜 개혁”이라며 맞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규정해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 명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정보 공개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경제계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공식 대의기구를 신설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고, 관변단체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소년과 성인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약국 명칭 오인 표시를 금지하는 약사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개혁 법안들이 다수 의결됐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며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한편,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은 이날 처리 안건에서 제외돼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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