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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이원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이 별로도 마련되고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 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이원화’

내달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이 별로도 마련되고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 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으로 각각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 검사에 필요한 진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또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단 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이다.

자동차 검사 시 주행 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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