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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지휘부’ 조태용은 2심 형량 ↑…홍장원은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지휘부’ 조태용은 2심 형량 ↑…홍장원은 재판행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항목이 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고, 이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지난해 2월 :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용을 지시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없습니다."]

조 전 원장은 이 같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

1심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조'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했지만, 항소심은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조 전 원장이 허위 내용을 알린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중대한 사항을 국정원 제1차장이 보고하는데도 단지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합니다."]

여기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발언을 듣고 계엄 선포문을 목격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나,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 전 차장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상황, 정작 2차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 경찰청 등과 연락망을 구축하게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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