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국가정보원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쿠팡 측이 주장한 ‘국정원의 사고 조사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같은 달 30일에는 “국정원의 조사 지시”를 주장한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쿠팡과의 접촉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근거해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며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했다.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구팡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쿠팡 측으로부터 국내 이송 지원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 실무자는 물론 어느 누구도 해당 장비의 존재나 확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했고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유출자로부터 IT 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뤄졌다는 쿠팡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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