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부가 따로 내는게 나은지 한 명 명의로 내는게 나은지, 이걸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잡니다.
[리포트]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각자 나눠 내거나, 한 명을 1주택자로 정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납부하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는 12억 원으로 줍니다.
대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까지 추가로 깎아줍니다.
집값이 공시가격 20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 각자 내는 게 특례 신청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공시가격이 더 비쌀 경우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다 달라집니다.
[오은정/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1주택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연령별 세액 공제나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 공제가 크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한 게 문젭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고령 납세자의 경우 특례 신청 판단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해 봤더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올해에만 8,6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는지 국세청이 직접 따져보고 예상 세액도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과거에 세금을 더 많이 낸 공동명의자도 모두 찾아 세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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