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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원금감면율 확대 관련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26일 발표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한정한다.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26일 발표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한정한다.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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