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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공선법 위반' 고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허 후보는 올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 스타트 업 파크와 대전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선거법상 호별...

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공선법 위반' 고발

2월 3일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19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지방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전시티저널=허송빈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 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 지방 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허 후보는 올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 스타트 업 파크와 대전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일정은 예비 후보 등록 직후 진행한 사실상 선거 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이고,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호별 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의 핵심 규정인 만큼, 경찰 당국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안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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