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민연금, 최윤범에 등 돌렸다…주총 판 흔들리나

선임 안건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 네이버, KB금융지주, 하이트진로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역시 보수 수준이 경영 성과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최윤범에 등 돌렸다…주총 판 흔들리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을 포함한 13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 주총 안건 중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로 진행되지만, 국민연금이 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 회장 재선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들 인사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영풍 및 MBK파트너스 측과 크루서블 JV 측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의결권을 절반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고려아연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HS효성첨단소재 조현상 부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 네이버, KB금융지주, 하이트진로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역시 보수 수준이 경영 성과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