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5억 손배소 시작… "삼성물산 합병 막대한 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5억 손배소 시작… "삼성물산 합병 막대한 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는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측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해당 합병으로 2019년 국민연금은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나, 그 외 단체나 기관들이 따로 산정한 액수는 약 2000억원대에서 6700억원대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향후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유무를 먼저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피해” VS “위법행위 無”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배척됐고, 직접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연금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측 주장은 이미 수년에 걸쳐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합병의 위법성, 정부 로비를 통한 삼성의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 만료 약 10개월 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2025년 7월 만료된다고 보고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