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40%·7000만원 초과 최대 1800만원 공제...연간 한도 2500만원
배당소득 2억원 한도 9%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정부 후순위 1200억원 투입...손실 최대 20% 흡수 구조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왼쪽),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출시를 앞두고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를 동시에 갖춘 정책 금융 상품으로 구체화
됐다. 국
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가 적용
되며, 정부가 손실 일부를 흡수하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유인이 크게 강화됐다.
◇ 최대 40% 소득공제·1650만원 절세 효과...고소득자 절세 수단 부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 특례다.
소득공제는 투자금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 공제된다. 투자금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500만원
이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000만원 구간에서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 2000만원에 대해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50만원(10%)이 공제돼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 코스닥벤처펀드 대비 큰 수준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연 2000만원 투자금의 10%만 공제돼 3년간 총 6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동일 기간 최대 2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배당소득 과세도 대폭 완화
됐다.
납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 세율이 부과
된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로 과세를 종결해 고소득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중도 환매 또는 양도 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
된다.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 정부 손실 20% 흡수 구조...연 6000억씩 5년간 3조 조성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 펀드다. 전체적으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를 국민 참여형으로 운영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 6000억원이 모이면 정부가 12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흡수한다.
첨단 산업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높은데, 정부가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통해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시장에서는 이를 ‘손실 완충 장치’로 평가한다.
다만,
정책 펀드 특성상 폐쇄형 구조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금과 수익은 통상 5년 이후에야 회수 가능해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제약
이 따른다. 정부 역시 장기 투자 부담을 인정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제한됐다. 이는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이나 편법 상속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추가적인 제도 변화도 포함됐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을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해 기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한도의 2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상품 대상에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하고,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부도·도산 우려 등 경영상 위기 상황을 명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 기간과 유동성 제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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