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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62% "개인정보 권리행사 방법 모른다"

해당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진행된 것으로, 올해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국민 62% "개인정보 권리행사 방법 모른다"

17일 개인정보위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권리 인지율 40% 미만…인식과 행동 괴리 뚜렷

민간기업 70% "담당자 없다"…유출 대응 매뉴얼 5%

AI 활용 1%대 그쳐…보호·활용 균형 정책 요구 확대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주요결과. /자료=2026.4.17.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작 권리 행사와 기업의 관리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민간기업·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진행된 것으로, 올해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인의 93%, 청소년의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에 달했다.

다만 인식과 실제 행동 간 괴리는 뚜렷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모르는 셈이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96.4%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민간기업은 5.0%에 불과했다.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43.5% 수준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0.34명으로 사실상 전담 인력이 없는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이 68.6%에 달해 관리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활용 측면에서도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경험은 공공기관 1.6%, 민간기업은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마이데이터 제도 인지도 역시 낮았다.

민간기업의 94.4%가 관련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개인정보 보호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대형 민간기업 23.4%로 집계됐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활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활용까지 고려한 '균형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공공 47.9%, 민간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기술개발 중심 요구에서 데이터 활용 확대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은 수준이지만 권리 행사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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