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무조정실장 “이 대통령, 근저당 매매 불법 행위 아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국무조정실장 “이 대통령, 근저당 매매 불법 행위 아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근저당 매도가 부동산 거래법 등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신 의원이 “(추가 파악을) 왜 안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근저당 매도는)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이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묻자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