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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수정 조건 의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교육할 때 일방적·편향적 주입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수정 문구를 두고는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수정 조건 의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교육할 때 일방적·편향적 주입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수정 문구를 두고는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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