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서 제출 심의 개시
녹십자의료재단·지씨셀 등 7곳
낙찰자 등 사전 결정·물량 합의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검체 검사 수탁·수탁 지원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11일 이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기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를 심의한다.
검체 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 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낙찰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 금액 기준으로 2천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답합에 참여한 들러리까지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관은 7개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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