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국회의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 중고 물품을 넘어 고가의 차량과 부동산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하면서 사기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8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약 9.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고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역시 664건에서 4727건으로 7.1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기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3664건에 달해 전년 동기(2983건) 대비 22.8% 증가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의 피해구제 접수가 2022년 3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무려 29배나 폭증했다. 중고나라는 3건에서 30건으로 10배, 번개장터는 12건에서 57건으로 약 4.8배 늘었다.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중고나라(약 16배), 번개장터(약 6.9배), 당근마켓(약 5.5배) 등 모든 플랫폼에서 크게 증가해 중고거래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의 양상도 점차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식료·기호품 관련 상담이 2022년 19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35배 이상 폭등했으며, 차량·승용물 거래 상담도 33건에서 232건으로 약 7배 늘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구제 처리 사례 역시 2023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크게 뛰었다. 한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으나 플랫폼 측의 카드 결제 취소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4700만 원짜리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에 휘말려 판매자가 실제 매수인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거래 범위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넓어지며 거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부동산 광고 500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8%에 해당하는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되기도 했다.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커지며 사기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전체 피해액은 2021년 2573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8740억 7000만 원으로 약 3.4배 불어난 상태다.
이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먹거리와 차량, 부동산까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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