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의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대해 정식 항소에 나섰다. 법원이 경쟁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법적 가드레일을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하며, 검색 시장 지배력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서비스 경쟁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 서류에서, 지난해 내려진 아미트 메타 판사의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타 판사는 2024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업체들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급해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이러한 계약을 통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며 온라인 검색 시장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2025년에는 시정 조치로 구글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에는 오픈AI와 같은 생성 AI 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구글은 항소장에서 “기기 제조사와 브라우저 업체들은 경쟁 검색 서비스를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들도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애플이나 브라우저 업체들이 경쟁 서비스 대신 구글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검색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우리는 노력과 대담한 혁신, 정당한 사업 전략을 통해 더 뛰어난 검색엔진을 구축했고, 시장에서 정당하게 승리했다”라고 강조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도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결함이 있으며, 사용자와 파트너들은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명령한 데이터 공유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생성 AI 기업 상당수는 문제로 지적된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구글의 성공에 다른 회사들이 무임승차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DOJ)와 여러 주 정부도 같은 판결에 대해 별도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메타 판사가 구글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검색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구글이 보유한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사업 매각까지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처음 제기된 이후 미국 빅테크 규제 사상 가장 중요한 반독점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글의 사업 구조와 AI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구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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