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도로 위를 누비는 첨단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앗아가곤 한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된 피해자는 이후 복잡한 법적 절차와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적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무작정 도장을 찍었다가 훗날 감당하기 벅찬 치료비나 후유증이 발현되어 후회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지출된 병원비와 수술비 등을 아우르는 적극적 손해를 비롯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인 일실수익이나 휴업손해와 같은 소극적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향후 요양 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호비 즉 간병비 산정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변수로 부각된다.
아울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체적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 후유장해 역시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후유장해의 정도는 단순히 진단서상의 입원 기간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객관적인 장해 진단을 거쳐 세밀하게 평가된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피해자의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여 배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정상인의 노동능력을 100%로 가정했을 때, 사지 절단 등 각 상해 부위에 따라 구체적인 상실률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험회사는 자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주치의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 의료자문을 거쳐 장해율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철저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실 비율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배상금 지급 규모를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표를 법적으로 확정된 절대적 기준처럼 받아들이곤 하지만, 이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과실 비율이 책정되었다면 섣불리 수긍할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및 현장 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실무상으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과실 비율과 실제 소송에서 인정된 과실 비율은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앞의 합의가 유리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로울지 냉철하게 저울질해야 한다. 지난하고 복잡한 송사를 피하고자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사망 사고나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내부 약관과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 최소한의 보상금만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사고의 구체적 경위 등 개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훨씬 현실적인 배상액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단 합의가 성립되어 종결되면, 훗날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유증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상 현실이다. 따라서 사고의 보험사의 압박에 위축되거나 그들의 제안에 안주하기 보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소송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최대한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우린 손해배상전문 이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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