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연이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행정당국은 교통 흐름 등을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앞서 지난 202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장윤희/피해자 이모 : "(조카가) '나는 두 번 다시, 그 길은 못 다닐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도로를 가봤습니다.
산업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산단 근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바로 옆이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고, 대형 화물차도 자주 지납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초·중학생만 100여 명, 과속이나 신호위반 우려 속에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서준/남구 대촌동/초등학교 6학년 : "제가 건너는 횡단보도인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점이 좀 무서웠어요."]
학교 측이 해당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주체인 통합시에 2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주 출입구에서 300미터 이내 도로만 지정이 가능한데, 해당 도로는 400미터정도 떨어져있다는 이윱니다.
또 차량 흐름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경찰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나마 2024년 첫 사고 이후 과속 단속 카메라 3대를 설치했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인근입니다.
맞은편엔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인 이쪽 차선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시와 경찰은 뒤늦게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측이 어린이보구역 지정을 재신청한 가운데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학부모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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