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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논단] 촉법소년 연령은 몇 살이어야 하는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하였다. 성평등가족부의 제시안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일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거다.

[교육논단] 촉법소년 연령은 몇 살이어야 하는가

김견숙 남성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하였다. 성평등가족부의 제시안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일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거다. 조건부 하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의 만 14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의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형사책임에 대한 연령을 적어도 14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2021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고려해야 할 점임이 분명하다. 사실상 ‘권고’이기에 실제로 모든 비준국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연구는 심각한 피의자라 할지언정 14세보다 더 어린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범죄 발생의 확률을 낮추거나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데,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처분, 교육과 교화에 대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이 연령이 낮아진다면 어린 학생들이 너무 어린 시절 형사처벌을 통해 부정적인 낙인을 일찍 받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소위 ‘문제적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거다. 사실 방화, 폭행,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었던 몇 년 전에도 인권위에서는 형벌보다 보호처분에 대한 교육적 체계를 바꾸어서 어린 학생들이 정말 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실 여러 정책은 결국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그러한 관심은 쉽게 정치적으로 결탁한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학자 킹던(J. Kingdon)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가 반드시 작용하여야 함을 언급한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자들은 킹던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고유한 목적인 교육적 측면은 도외시되면서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과정을 활발하게 증명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의 문제도 정책의 촉발에 정치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결국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소년원에 세 차례 이상 송치되는 것처럼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성평등부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건부나 일괄이나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80%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아도 사회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진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쉽다. 단순히 감옥에 갇히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사회가 놀랄 일들을 벌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의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 정도일 지도 모른다. 그나마 전학은 거의 최고 수준의 학생 징계라 할 수 있을 거다. 법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인가, 내리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탈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떠한 교육적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소년교도소의 교정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소위 위기의 학생이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묘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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