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연금소득공백 해소와 임금 인상,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초·중등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학 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이나 지지, 선거운동이 폭넓게 보장되고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 같은 모순은 2020년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음에도,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전제로 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관련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교원단체들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 활동을 허용한 만큼, 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적기본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학 교원노조에는 허용하면서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같은 법 아래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원의 학교급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역시 온전히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법 아래 조직된 노조를 교원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헌법상 평등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강요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원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까지 박탈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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