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증평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증평 국민은행 직원에게 충북경찰청장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충북 괴산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증평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증평 국민은행 직원에게 충북경찰청장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께 20대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상황을 확인하고, 인출 사유와 경위를 꼼꼼히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직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 현금 인출을 거부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 연루됐다"며 "약식재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시 사기범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566-1188) 상담으로 연계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괴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액 현금 인출이나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준 괴산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군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