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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클] 종이서류 없이 QR코드로 ‘할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의 할인·감면 자격을 종이서류 없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광클] 종이서류 없이 QR코드로 ‘할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광클] 종이서류 없이 QR코드로 ‘할인’…간편확인서비스 시행

2026년 11월 04일(수) 14:15

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의 할인·감면 자격을 종이서류 없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이 서비스는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휴대전화로 현장 QR코드를 스캔하고 간편인증을 거쳐 자격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매표소나 창구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한 뒤 카카오·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하면 된다. 화면에 표시된 자격 확인 결과를 직원에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테마파크와 음식점, 항공, 공공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관은 확대될 예정이다.

/글·그래픽=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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