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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천억 추경 미반영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1천억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양 기관 간 예산 불일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교육청은 해당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해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여서 연말 인건비 지급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천억 추경 미반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1천억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양 기관 간 예산 불일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교육청은 해당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해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여서 연말 인건비 지급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미래 학습역량 강화와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교육행정 통합 준비 등을 위해 3천4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천186억원, 광주시 법정전입금 1천억원, 기타 수입 242억원 등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광주시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한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해 명예퇴직수당 95억원을 포함한 인건비 1천302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광주시 추경안에는 이에 대응하는 법정전출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가운데 1천906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광주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본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편성 계획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했고,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추경 세입에 1천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시는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추경이 아니라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전출금과 전입금은 연도 전체 예산 흐름 속에서 최종적으로 맞추면 되는 만큼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 이전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법정전입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으면 올해 11~12월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보통세 등을 재원으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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