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됐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개 지자체 범위…2028년 7월까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일원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범위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접한 동·리 지역이다.
다만 행정 효율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전 허가 후 2년간 목적 이용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부지 인근의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및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14일부터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당초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허용과 시장 동향 감시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 목적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주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대규모 국책 사업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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