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취득세 7억 체납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 강제징수 나서
취득세 고액·상습 체납 26명 집중 관리…7억3600만원 체납
대체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나서
경기 광명시(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취득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까지 동원하는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등기 지연으로 부동산 압류가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체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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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7일 취득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 26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억36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우선 재산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와 예금, 급여 등 압류 가능한 대체 재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지속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과 명품, 현금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전고시와 보존등기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장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명시는 이번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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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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