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과오납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하위법령'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홈텍스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 4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미환급금은 0.7% 수준인 약 322억 원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아직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어떤 페이머니가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페이머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국세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한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제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합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웅진·강화)의 면적 기준을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은 현행 면적 기준인 60㎡ 이하를 유지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합니다.
행안부는 현재 일몰 없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토지 중 유사 시설인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일몰을 설정하고, 향후 종합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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