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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반려견 유전자 등록·AI 로봇 등 신기술 실증특례 3건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서비스'를 포함한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과기정통부, 반려견 유전자 등록·AI 로봇 등 신기술 실증특례 3건 지정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기술 상용화 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서비스’를 포함한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시장 출시가 어렵거나 시험·검증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건의 신기술이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엔비아이티가 신청한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장착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특례 지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 기술을 보조적 식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증이 허용된다.

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키트를 받아 반려견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보내면 등록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등록 절차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실견 방지 및 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사업도 실증에 착수한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별도의 재활용 기준이 없어 전량 폐기물로 처리되어왔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연구팀은 해당 잔재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과 생태독성, 수질 정화 효율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실현과 완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 고리가 될 전망이다.

활성탄 제조 개념도

마지막으로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 운반 로봇’ 기술이 특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 처리(모자이크 등)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는 로봇의 정밀한 환경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연구팀은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애물 회피 및 작업자 추종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내 로봇 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운반로봇 개념도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 특례 지정으로 각 기업은 지정된 조건 내에서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게 되며,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시장 출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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